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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퇴직연금] DB, DC 그리고 IRP 본문
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임직원 퇴직금을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외부 금융회사의 별도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
이 계좌의 유형은 DB형, DC형 두 가지가 있음
- DB형
- 회사 명의의 계좌에
- 회사가 운용하는
- 회사 책임
- 내가 받을 DB형 퇴직연금 총액 = 근로자의 퇴사 전 3개월 간 월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됨
- 정년퇴직 전 임금이 꽤 높은 경우, 근속 연수가 아주 긴 경우 유리
- DC형
- 내 명의의 계좌에
- 내가 알아서 굴리는
- 주식/채권/펀드/ETF/TDF/예금 등
- 세액공제 혜택이 있음
- 손실이 날 수도 있음
- IRP도 개인이 굴리는 거?
- 퇴직할 때마다 각 회사에서 쌓인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받아가는 퇴직연금 전용 개인 저금통
-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음
- 이직과 무관하게 내 IRP에서 여러 퇴직연금을 모아서 굴릴 수 있음
- 복리효과 극대화
- 5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 세금 납부도 연기됨
- 누구나 가입 가능
- 세액공제
55세 미만 노동자라면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는 퇴직급여는 무조건 IRP 로 받아야 함
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연금제도로 운용하고 있었는데, 이직을 하게 된다면?
- 퇴직금 수령을 위한 IRP 계좌를 개설
- 현재 운용중인 상품을 매도 후 개인형 IRP에 입금
- 이때 개설한 IRP와 DC가 같은 사업자이면 매도 과정 없이 전액 이전되기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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